황교안,대통령기록물 봉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t습니다. 
13일 현재 청와대의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이 모두 삭제됐다.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청와대 블로그엔 현재 “프롤로그에 등록된 포스트가 삭제 또는 비공개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만 나온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만 뜨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포됐습니다.

일단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절차가 시작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문건을 열람할 수 없는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가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5일 청와대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생산된 기록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민감한 기록물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기록물은 퇴임 6개월 전부터 분류해 임기 만료 전에 국가기록원에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록 이관 작업이 급하게 진행됐고있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 발언’과 관련 1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봉인을 통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법 상에서 장기 봉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세월호 문제, 각종 범죄 문제 등 박 전 대통령이 실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어떤 발언‧지시를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자체를 아예 10년 봉인, 30년 봉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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