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청 주정차 과태료 얼마?

삼일절이군요. 태극기가 곳곳에 보입니다. 한편으론 직장에 안가는 날인데요.

그래서 인지 잠깐 나갔다가 주정차 위반을 할때도있어요. 그런경우 과태료가 궁금하시죠.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돼겠지만서도

과태료를 알면 아까운 마음에 좀 고민을 할 것같아요.

알면서도 실수하기도 하지만 좀더 조심하겠죠. 기흥구청 홈페이지를 찾으셔서요.

홈페이지를 바로 가시고싶은 분을 위해 사이트주소입니다.

 

기흥구청 www.giheunggu.go.kr/

용인시 관곡로 위치. 구정 주요시책, 전자 민원창구, 사회복지, 관광 정보,

행정 서비스 안내...

기흥구청은 민원인들을 위해 여러서비스를 하고잇는데요.

사랑베푸미 나눔장터나, 노래교실, 장학재단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민원제도가 더 많을 테데됴. 편리한 인터넷민원이

개설 되어있어요.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용방화물통
  •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위 내용이 주정차단속에 관한 법률인데요. 구체적인 과태료를 알아보면요.아래표가 있어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지번)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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