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받아 보시는 방법 알아보실텐데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시행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에 따른 5개 증명서는 물론 종래 호적등본, 제적등본의 발급권자도 제한되었다.

 (1)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 가능하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친양자 본인이 성인이 되어야만 발급가능)하고 있다.
(2) 대리인에 의한 증명서 교부방법
신청서에 본인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증 명 서 교 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종류
첫번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기재 범위 - 3에 한함)
두번째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 (혼인ㆍ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세번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 사항 기재
네번째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기재
다섯번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기재
공통 기재 사항
- 본인의
-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다.

포털에 가족관게증명서라고 검색하면

밑에 하단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뜬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야 간편하게 원하는 자료가 검색된다.

편리한 민원인 위주의 관공서 사이트

이므로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한다.

가족관계증명에 대한 여러 문서가 이 안에

등록되어있다.

사이트에 대한 문의는 주중 월~금 만가능하다. 시스템관리상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열람 발급 인터넷신고 자료센터 통계등이

수록되어있고 왼쪽 붉은색 테두리를

누르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정보신원조회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와 두가지 약관등에 동의해야한다.


 

조회를 누른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성명등등 하나를 입력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신청 사항에 신청대상자를 입력한다

여기에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넣고

몇 통이 필요한지 기입한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도 기입한다.

발급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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