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꼭알아야하는  전자여권 발급 방법

여권개요 및 유의사항알고 가요!!!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으로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함
  • 신원정보 수록 범위: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얼굴사진
  •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


 

여권의 종류

복수여권 : PM (multiple passport)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 또는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단수여권 : PS (single passport)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됨. 연령에 구분없이 신청 가능
관용여권 : PO (official passport)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 여행 시에 사용하는 여권
거주여권 : PR (residence passport)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이 발급받는 여권 / 외교부(거주 02-2002-0157, 0614)에서 발급

여권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기한이 남은 여권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컬러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반드시 흑색펜 사용),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발급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ㆍ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 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 신고 된 여권 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여권민원 안내 전화번호 : ☎ 1577-1122(용인시 콜센터) 에 하셔도 돼고 글읽으시는분 사시는곳 각 구청콜센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목요 야간여권민원실

용인시는 평일 근무시간 내 여권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목요 야간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 매주 목요일 18시~21시(연중), 공휴일 제외
운영장소 : 용인시청 1층 여권민원실(출입문, 지하1층 및 지상1층 회전문)
처리민원 : 여권 접수·교부 및 상담
처리기간 : 4일(목요일 야간 접수시 다음주 화요일 오후 4시 이후 수령)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구비서류 : 별도 "여권구비서류" 란을 참조
수수료 : 별도 "여권수수료" 란을 참조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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