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적용

 

 ’19.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의 후속 조치로서,

 

①향후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②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하여,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급성기 치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19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헌혈환급 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수가를 개정한다.
 향후 5년여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①환자 중심, ②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19.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하여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의료계와 논의*하여 마련된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행정예고(‘18.12.27~’19.1.14) 중이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9.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의협, 병협, 전문학회(내과, 외과, 소아, 영상, 비뇨기) 등과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협의체 운영(’18.10월∼)

  그동안 평균적으로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며,

   -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간의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 수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여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다.

 

  그간,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 및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 병실입원료, 약제비 등 수술에 따른 부대비용은 별도

  또한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관련 규칙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19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6.8일)*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학계·시민사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의료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우려, 소비자인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제8회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 82.2% 찬성,

 제10회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 82.7% 찬성

  의료기관의 적정 기능상 의원은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 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 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제8회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 67.9% 반대,

제10회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 82.7% 반대

   - 입원실 규모가 작고,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병원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 치과병원은 전체 2·3인실이 37개 병상(반면 한방은 2,628개, 의과는 15,170개 병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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