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원스톱 접근 가능 □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

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72만 2천 개)대비 29만 4천개 감소한 42만 9천개임.

 

 

  2019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됨.

2.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전자신고 이용방법 >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원스톱 접근) →

 ③  ‘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 신고서 작성 → ⑤ 신고서 제출하기 → ⑥ 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함.
  -  신고대상 법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홈택스「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함.

 

 


   *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원스톱 접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9. 2.까지)
 ○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3.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 2.(수)이며 중소기업은 11. 4.(월)까지임.
 

 

4. 이번에 신고․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9. 1.~'19.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