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간호사·간호학생 회원을 보유한 간호사 커뮤니티 너스케입이 독학학위제를 활용한 간호학 독학사 교육과정이 있다.
독학사 시험이란, 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 시험을 뜻한다.

간호독학사의 경우, 독학사 시험을 활용하면 전문학사(전문대 간호학과) 소지자가 독학사 4단계 시험 한 번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또 RN-BSN(간호학과 학사편입)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보다 경제적이고 빠르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 진학, 전문간호사, 해외 간호사로 진출 등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 4년제 학위를 빠르게 취득하고자 한다면 독학학위제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만 20년간 간호사/간호학생(RN/SN) 대표 커뮤니티로 자리잡은 너스케입에서 이러한 3년제 전문학사 간호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깊게 공감하고, 간호독학사 시험을 대비한 간호학 독학사 교육과정을 런칭한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 자체 커뮤니티를 포함한 너스케입 커리어(간호사 구인구직)을 운영해오며 간호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다. 임상간호사를 위한 중환자 간호교육, 보험심사관리사, 엔클렉스(NCLEX-RN) 교육 등 임상실무교육을 주로 운영하다가 간호학과 독학사 교육과정은 최초로 런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특히 간호독학사 비용을 최소화하고, 학습시간이 일정치 않은 3교대 간호사를 위한 모바일 수강지원까지 가능한 간호 독학사시험 교육과정을 런칭되어있다고한다”

어려운 중환자간호 간호사 임상실무 교육

자격증 필요한 심사과 입사위한 보험심사관리사

간호직 공무원 고민 중이라면

엔클렉스 인강


수강 후 업그레이드된 스펙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너스케입 프로매칭의 커리어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더불어 의료법에 의거한 법적 의료인에 해당한다.


대한간호협회 기준 간호의 정의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을 통틀어 말한다

 

너스케입 커리어 recruit.nurscape.net/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2조 제5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의료법 시행령 제2조).
보건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환자 등에 대한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이상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수행하는 이상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2차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사 또는 2/3차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ICU(중환자실)의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경호원)에 대한 업무지시

 

간호사가 활동하는 곳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보건(지)소, 구치소/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와 같은 교정시설, 초등학교(보건), 중학교(보건), 고등학교(보건), 군대, 공공단체, 소방서, 보험사, 산업체, 연구소 등 다양하다.

 

간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대(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이 면허 제도로 묶인 것은 1919년부터다. 참고로 고대는 보통 수천 년 전을 의미하는데, 이때 당시 현대 의료-Medical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기이다. 의료는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현대에 이르러 발전한 영역이다.

 

너스케입 커리어에 올라온 최신 보건업 관련 특이사항은 주52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 될지 여부이다.

보건의료특위 일부 위원은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52시간 특례업종 제외, 의료기관 내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조정 등을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업은 생명과 관련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상한제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기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보건의료특위 참석자는 “첫 회의이니 만큼 서로 의견만 나눈 상황이고,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것”이라며 “일단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조정(32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협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