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거나 입주권ㆍ분양권을 매입하면 잔금을 치른 이후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전의 건물을 허물어 그 자리에 지었든, 공터에 지었든, 없던 건물이 생기는 것이니 신고하는 의미다. 행정적으로는 수많은 필지를 정리하고, 대지를 배분하고, 주소지를 받고, 소유권에 대해서도 정리해 공시하는 과정이 바로 등기다. 등기는 보통 건물이 준공된 후 1~2년 내 완료된다. 준공 후 1~2개월 내 완료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다. 또 개별 단지 사정이나 소송 관계 등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다.
미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 '소유권 보존등기'다.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와도 비슷하다. 임시사용승인, 사전점검,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통상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다. 그 이후에 입주지정기간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것이다. 가구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이 과정은 조합에서 법무사를 통해 대행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은 수십만원 선이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된다.
매입한 집이 본인의 공식적인 '내 것'이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등기'가 재산권을 보호받는 핵심적인 공적 서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집을 매매 하려면 신규 매입 희망자 입장에서는 그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또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에도 등기 이전의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는다. 간혹 공인중개업소에서 갓 준공된 신축 아파트 매수를 권하면서 "등기 완료 전 상태인데, 이후에는 더 비싸지니 지금 사는 것이 좋다"고 설명할 때가 있다. 서류상의 소유권이 확실해지기 전인 만큼 가격 상승이 덜 이뤄진 상태라는 의미다. 별도의 대출 없이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라면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 매물에 한해 실제 주효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기이전은 필수다. 등기이전을 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인전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법무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셀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등기필증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이다. 이외에도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야 한다.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취득세 관련 신고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이다. 취득세 신고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기
아파트 소유권 이전셀프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해당 구청으로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서류와 도장, 신분증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한 후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접수증에 있는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이전이 완료됐다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등기권리증[ 登記權利證 , a registration certificate ]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으며, 다음 번 등기 시에 이 권리증을 제출해야 하나, 멸실했을 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 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못가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