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지연 불입 해지시 불이익이 있나요?

▶ 월부금의 입금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일을 이연(확정만기일)합니다.

 ○ 정기적금은 일정기간(계약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계약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매월 일정한 일자(납입일)에 일정한 금액(월부금)을 납입하는 예금이므로,
    월부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총연체일수/계약월수'
    로 계산한 일수만큼 확정만기일이 늦추어 집니다.
   


 -  이 경우 늦추어진 확정만기일 이후 해지하시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확정만기일 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 또는 만기체상해지 처리되어
    당초 약정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기적금을 가입한 경우
  - 농협은행 정기적금: 지연 불입시 만기일이 늦추어지지 않고
                       당초만기일에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지급 됩니다.
 
  - 농축협 정기적금: 지연 불입시 만기일이 늦추어져
                     확정만기일에 당초 계약금액이 지급 됩니다.

 

 

통장을 해지하려면?

▶ 개인과 법인 구분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개인
  - 본인 : 본인신분증, 통장, 도장(서명거래는 필요 없음)

  - 대리인 : 통장 + 거래인감 +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 본인의 방문이 원칙이며, 대리인 방문 시 사전에 방문할 영업점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통장, 거래인감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대표자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통장, 거래인감

 ※ 통장 또는 도장을 분실하거나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에는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구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개인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이용고객은 영업점에서 개설한 예적금을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등록 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비대면 해지 등록방법]
    - 개인 인터넷뱅킹 :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비대면 해지 등록 관리
    - 개인 스마트뱅킹 : 계좌관리 > 계좌/이체관리 > 비대면 해지 등록 관리

   ※ 일부 비대면으로 해지 불가한 상품이 있으니 해지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입한 상품 만기해지 영업점 방문하여야 하나요?


▶ 만기일에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자동입금되기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중도해지 시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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