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月) 단위의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임대차 한 때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 1할 4푼을 곱한 월임대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상가건물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과다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게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인정하는 등 보호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적용하되 임대차 보증금액이 서울특별시는 3억 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은 2억 5천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