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을

올해 연말까지 채용하는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80만원으로 채용 이후 6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실직자는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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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된다.

특히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 지원이 가능해 하반기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기업은 실직자를 6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360만원이 지급된다.

 

무기계약직이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적인 고용 형태. 계약 기간은 무기한으로 대체로 정년까지 보장된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그보다 못하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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