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내거나 줘야 할 돈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다. 금윰감독원이 계좌이체 입급 잘못했을때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송금실수 금융법률실무를 알리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좌이체 입금 잘못했을때 관련 실수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다. A가 B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이름이 비슷한 C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다. 혹은 실수로 B의 계좌 옆에 메모해 놨던 D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런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좌이체 입금 잘못했을때 알아두면 좋을 송금실수 금융법률실무 지식들이 있다.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되지만 수취인은 그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차' 실수 깨달았다면 반환청구 접수해야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체 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된 돈 권리는 수취인에게 있어 송금된 이후 이를 회수하려면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순중개자인 은행은 착오로 이체된 돈을 허락 없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수취인(거래 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동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7일 내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돈을 잘못 이체 받은 수취인이 바로 돈을 돌려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반환청구가 거부됐을 때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발생 시 절반가량만이 돈을 되찾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율(건수 기준)은 45.9%(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때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착오송금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을 받게 됐다면 수치인은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이 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착오 송금한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원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은행 거래내역서, 사실조회신청서,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그다음 사실조회를 통해 수취인의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다.
문제는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소송 진행 시 서류를 보내는 비용(송달료)를 비롯해 소송금액에 따른 인지대 비용 등이 발생한다. 물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