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돼온 전속성 기준(특고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은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 교사에 생계 지원금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준비해왔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문 돌봄 종사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140만원에 그치는 등 처우 수준이 낮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 위험이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방과후 교사는 등교 제한과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다.
이들의 생계 지원금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사·전문가 TF를 통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고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업체로부터 얻는 등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고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할 경우 산재보험료 징수와 보험 관리체계 등도 손질해야 한다. 이 문제도 노·사·전문가 TF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의 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
우리 주변의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판매원 등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들이 맺은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인데,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