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공휴일인 국경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7월 15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해당 법률은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돼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된다. 제헌절(7월 17일)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다.

해당 법률은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