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 이후 추첨을 통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상 주택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국민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존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85㎡ 이하의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생애 한차례에 한정(1가구 1주택)하여 공급하고사업 주체가 추점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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