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많은 가정,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해요.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지원 내용을 알아보아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란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 내입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갖춘 자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이란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선정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배점 항목은 1.무주택기간 2.당해 시·도 거주기간 3.자녀 수 4.세대 구성 5.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입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이며, 소득기준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이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이란
대상 주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 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이란
청약자격은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2.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이란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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