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민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청약부금: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 대상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합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1인이 2건 이상의 주택청약 신청을 할 경우 2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


청약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이란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준용이란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계약서상 계약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될 때 청약 자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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