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①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해요: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은 임대조건)과 신청 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 등)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소득 및 자격요건 해당 여부와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 합계액이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발급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 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진행해요.

③ 계약: 당첨자 발표 후 주택 소유 여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사업 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딥니다. 당첨 시 자격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자격입증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종류를 알아보아요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세대주, 세대원, 주소지, 거주기간 등 확인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해당 직장, 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소득입증


서류 목록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근로자(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 직장, 세무서 발급)
- 근로자(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 직장 발급)
-자영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동본(세무서 발급)
- 자영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세무서, 해당 직장 발급)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해당 직장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동사무서 발급)
-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 장소 발급)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낮은 청약 경쟁률로 젊은 세대들에게 당첨 확률이 높지만 특별공급 항목마다 청약 조건들이 상이해 청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한 부모 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혼인사실 증명 가능)가 지원할 수 있다. 청약 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이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을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한 자여야 한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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