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대부분 전월실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개 지난달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영화나 공연, 놀이공원 티켓 할인이나 캐시백을 해주는 식이다.

전월실적은 말 그대로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카드사는 전월실적을 통해 혜택만 챙기는 '체리피커'를 골라내고 카드이용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전월실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청구금액은 특정 기간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다. 예컨대 결제일이 매월 24일이라면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인 전월실적과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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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월실적을 청구금액으로 알고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결제일을 바꾸면 전월실적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청구금액과 같게 만들 수 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외환카드는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하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된다. 현대카드는 매월 12일로 결제일을 정하면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이 같아진다. 하나SK카드는 매월 13일이다.


아울러 이미 할인받거나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전월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카드사가 패밀리레스토랑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10만원어치 음식을 먹고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받아 7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다음 달 부가서비스를 받는 기준이 되는 전월실적에서 7만원은 빠진다. 무이자할부나 교통카드사용액도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사 관계자는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일을 14일로 변경해 자신이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무이자할부나 이미 할인받은 금액, 교통카드 사용액은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점을 알고 카드를 사용하면 전월실적이 부족해 부가서비스를 못 받는 낭패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부터 2019년 5월 24일까지 코스트코 코리아와 신용카드 가맹점 독점 계약을 맺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 코스트코 매장에서는 삼성카드와 현금, 자기앞수표, 코스트코 상품권, 해외 발행 비자카드로만 물품 구매가 가능했었다. 북미 소재 코스트코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재계약 포기라는 2015년에도 삼성카드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4년 재계약을 했다. 2019년부터는 현대카드가 코스트코 코리아와 신용카드 가맹점 독점 계약을 맺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추리온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의 신용카드도 당연히 있다. 체크카드들은 연결이 가능한 은행이 매우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장점.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기준[5] 삼성카드의 모든 카드는 대중교통(일반열차/KTX/SRT 제외), 택시, 모바일 티머니 선후불 충전/결제 건이 전월실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속버스 이용분도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외 다른 실적 제외 항목인 국세/지방세나 선불카드 충전금액, 대학등록금, 무이자할부 사용액 등은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도 마찬가지지만[6] 모바일티머니 선후불 결제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카드사를 통틀어 삼성카드가 유일하다. 타 카드사의 경우 할인/적립혜택과 중복될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카드의 경우 그런 혜택이 없는 카드의 경우에도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씨티카드, 롯데카드같이 체크카드가 각종 행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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