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1.개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권익 제고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① 예․적금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차주가 휴일에

금을 상환하지 못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일 대출금 상환을 허용
 
  ③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전면 개편
 
  ※ 은행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

2.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개선
. 그동안의 문제점

 
 □ 은행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17년중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
 
      * 과거 5개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건으로 연평균 신규가입건수(900만건)의 15% 수준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경과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

 

※ (사 례) A고객은 1년 만기 정기적금(연리 2%)에 月 100만원을 납입하여 만기가 되면 13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만기를 1개월여 앞두고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중도해지
 
 ① B은행은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중도해지이율(0.2%) 적용 : 1.1만원의 이자지급
 
 ② C은행은 약정기간의 80% 경과시부터 약정금리의 50%(1.0%) 적용 : 5.5만원의 이자지급

 

. 개선방안

 
 󰊱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호주 사례] 예치․적립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이 증가하는 구조

※[참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잔여일수(3년 기준)에 따른 비례적 체감방식*(sliding)을 적용중이며, 3년 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
 
 󰊳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안내


3.휴일에도 대출금 상환 허용


가. 문제점

 
 □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
 

※ (사 례) D씨는 추석 연휴기간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5억원)으로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연휴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연휴기간 7일치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부담
 
   * 5억원, 연리 3.6% 가정시 약 35만원 [345,205원 = 5억원 × 3.6% × 7/365]

 
 
 나. 개선방안

 
 □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현 행
휴일기간중 대출금 상환 제한(소비자가 대출이자 부담)
개 선
인터넷뱅킹・ATM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연체이자 납입도 가능)

 
   ○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


4.은행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은행연합회는 ‘10년 수신상품설명서 표준안, ’13년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제정
 
   ○ 여신상품설명서 표준안이 2개 차주그룹(가계・기업)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담보대출, 한도대출 등

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함

 
       (예)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용시 미사용한도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출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차주가 이를 스스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수신상품설명서는 적금금리 계산방법, 중도해지이율, 통장재발급 절차 및 비용 등 상품에 대한

중요정보가 전반적으로 부족
 
      (예)「예적금만기 자동해지 및 재예치 서비스」이용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예적금 만기해지를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고객 불편 발생
    
   ○ 기타상품 및 서비스(외환상품 및 인터넷 뱅킹 등)의 경우 상품설명서가 없어 소비자가 관련 상품정보를 약관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사 례) K씨는 1억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4,000만원(평잔 기준)을 사용
 
  은행으로부터 미사용한도(6,000만원)에 대한 수수료(연간 12만원)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문의하였으나 은행 창구직원은 상품설명서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만 답변(’17년 다수 민원 사례)


개선방안

 
 󰊱 차주(가계・기업)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
 
     * (예) 가계대출 통합상품설명서 →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종으로 구분
    
 󰊲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 개정
 
     *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 신설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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