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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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제 출 대 상 서 류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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