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에게 요청 사실과 회신 내용을 의무 기록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응급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라 수 없지만 응급환자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을 한 경우 내용을 별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수용 요청 내용과 회신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