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신청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의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기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지원되는 급여의 상한액은 135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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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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