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내용증명우편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발송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첨부할지 말지는 채권자의 자유의사 입니다. 내용증명우편과 별도로 법원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된 이후에 채무자의 소유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시한 번 내용증명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내용증명서는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된다.
-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상대방에게 최고장(催告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 내에 변제(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촉구 하고 의무 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내용증명서 기재요령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서 처리절차를 알아보아요
내용증명서 발송 후 조치사항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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