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내용증명서에 대해서

내용증명우편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발송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첨부할지 말지는 채권자의 자유의사 입니다. 내용증명우편과 별도로 법원에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된 이후에 채무자의 소유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시한 번 내용증명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내용증명서는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된다.
-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 내에 변제(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촉구 하고 의무 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data-language="ko">

 

내용증명서 기재요령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서 처리절차를 알아보아요


data-language="ko">

 

 

내용증명서 발송 후 조치사항을 알아보아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