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권 환불 및 변경어떻게 할까요
항공권 변경
신청 방법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 또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 규정 항공권 변경은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에 따라 다르며 e-티켓 확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차액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라도 운임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운임, 세금 등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와 별도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환불
신청 방법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 또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환불 신청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필요 서류
환불은 항공권 명의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e-티켓 확인증(Itinerary & Receipt)
사진이 부착된 고객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고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위임장 서식]
- 사진이 부착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환불 시 추가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 증빙 서류
국제선 항공권 환불 위약금 및 서비스 수수료
- 환불 위약금(Penalty)은 구매 항공권의 운임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 환불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는 항공권 환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 환불 위약금과 수수료는 이중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대상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및 지점 발권에 한함)
-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 출발 일주일 이전 발권 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
- 구매 당일 환불 접수된 항공권 - 미사용 공항세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됩니다.
국제선 항공권 예약부도위약금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재발행수수료 또는 환불위약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 및 예약부도위약금
- 환불수수료는 항공권 환불 시 부과하는 금액으로, 편도당 1,000원입니다.
- 예약부도위약금은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요금으로, 편도 당 8,000원입니다.
- 환불수수료와 예약부도위약금은 개별 규정에 의해 별도 적용됩니다.
- 환불수수료 면제 대상
-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예: 항공편 운항 취소 등)
- 구매 당일 예약 변경 없이 미사용 항공권 전체를 동일한 발권처에서 환불할 경우(일부 사용 또는 일부 인원만 취소 시에는 부과)
- 예약 변경 없이 지불수단만 변경하는 경우
환불금 수령
- 현금구매 항공권의 환불금은 항공권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카드사로 이관되어 카드사 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은 카드 결제일/카드사의 처리주기 등에 따라 수령 시기가 각기 다르므로 환불금 승인 이후 영업일 기준 2~5일 경과 후,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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