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큼 법도 다양하고

 

자주 바뀌는 것도 없죠.

그 만큼 우리생활과연관이 많고

중요해서그렇겟죠알고 있으면 편리하고

 

만약 모르고 하셨다면 손해를 볼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는행위

직거래 및 분양광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 분양 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 사실 관계 조사후 적용여부 판단

 

전화번호표시 등록관청-KLIS: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위반시 처벌규정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중개업자의 중개대상 을 표시의무-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필수 표기사항

개사무소의 명칭, 공인중개사 성명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는 044-201-34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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