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4+1협의체에서
석패율제가 거론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정 정당 대표는 “중진의원 의석을 보장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석패율제는 무엇인가.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로,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좀더 자세히 풀어서 알아보자
선거에서 석패율제도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특정번호에 지역구후보 3∼4명을 올려놓고,
같이 등재된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일단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석패율제도는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몇 명의 후보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올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그 정당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게 하자는 것이다.
결국 중복출마자로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중 몇 번째 순위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가가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비례대표 가운데 석패율제도를 이용할 순번은
각 당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유력인사를 반드시 당선시킬 생각이라면
한 명만 등록해도 무방하다. 이는 일본이 가진 독특한 선거제도로
199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반면 단점도 있다.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해 쉽게 당선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각계 전문가와 직능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비례대표제 원래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11년과 2015년 석패율제 도입을 논의했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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