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효력이 있나요

구두()나 불요식의 서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면으로 날인하는 날인계약(, contract by seal)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라고도 한다. 명칭은 구두로 되어 있으나 단순히 구두로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날인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을 하고 날인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긴 하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달리 주장할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증여에 관련된 계약일 경우에는 이행 전에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려운 계약이다.

 

그러면 구두계약도 서면계약처럼 효력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구두계약도 계약금이 오고 받았다면 효력이 생긴다. 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물건과 매매대금의 특정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구두로 합의 후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 두배를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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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은 구두계약도 포함, 해약금 감수해야합니다.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두계약(말로써 맺는 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또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실제 법 적용은 엄연히 다르다.

민법 563조를 보면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효력은 충분하고 봐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낙성계약(諾成契約)’이라 부르는데, 합의 이외에 추가로 물건 등이 인도해야 성립되는 요물계약(要物契約)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계약(공인중개사 등 제3자가 입증하는 계약 포함)이라도 당사자 일방 사정에 의해 계약을 파기한다면 해약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만약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도, 일부가 아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의 의미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부동산 행위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세를 주는 사람과 세를 사는 사람 간에 청약하고 승낙하여 맺으며 법률이나 관습에 구속받는 약속을 말한다. 부동산계약에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구두로 부탁(청약)하였을 때 중개업자의 승낙 통지가 없어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중개계약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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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때는 구두계약말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 계약서다. 대부분은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간혹 악덕 고용주가 계약 기간을 위반한다고 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 사인하였더라도 '계약 기간' 관련 위약금은 근로자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 근무지 및 고용주가 말한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 근로계약 기간 및 근무시간 등을 협의하며 잘못 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임금이 맞는지 확인한다.
- 퇴사 및 주휴일, 근로 환경 등을 확인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고용주와 근로자용)를 작성한 후 서로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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