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꼭 알고가자구요
아파트 관리비를 보자면 내가 쓰지도 않은 장기 수선충당금이라고하는 부분이 나오는 데여. 무슨 뜻인가하면요.
요약하자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해요.
아파트 노후화(老朽化)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되고요.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말은 요 무슨 뜻인가하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해요.그리고 여기서 입주자는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하죠. 따라서 세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을, 편의상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돌려받는 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관리실로 부터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서 돌려받는 다는 뜻 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관리실에 내야하는 것이니까요.
집주인은 아파트를 판다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건물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비용ㅇ로 주택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르다.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징수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의해 3년마다 검토·조정되는 수선 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매달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128원이다. 전용 85㎡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1만880원,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이사할 때 26만1120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 받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가 충당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거래 등으로 집을 구한 경우라면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사항에 동의하면 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법시행령66조(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넣어 갈 경우 집주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법원의 매각절차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도 배당 받게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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