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입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는 메인 화면에 위치한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개인서비스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회된다.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예상가입액만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메뉴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 소득과 가입 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하면 예상연금액이 계산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된답니다.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노령,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알수 있는데요.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하고나서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랍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해 예상가입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가입 후 10년 이상 납입할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외에 현재까지 납부액을 기준으로 장애·유족 예상 연금액과 만 60세 이후 예상 연금액 등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게 되며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연금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보험료의 부과, 연금급여의 결정 및 지급, 연금 가입자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가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노후설계 상담과 소득활동 지원 및 복지시설 설치 등의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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