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본문).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73&ccfNo=1&cciNo=1&cnpClsNo=2

 

 

양현석의 내 인생을 바꾼 물음
 
01. 좋아하는 일을 하라.
02. 자신만의 재능을 빨리 찾아라.
03. 배운데로 하는 세상은 지났다.
04. 창조적이고 싶다면 나만의 것을 찾아라.
05. 일을 성공해야 사랑도 성공 할 수 있다.
06. 믿고 기다려라.
07. 우연이나 행운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08. 하나의 컨텐츠를 360도 비지니스화 하라.
09. 국내 시장은 좁다.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라.
10. 하고 싶은 일에 미치고 하는 일에 설레이자.
11.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좀 더 빨리 시작하라.
12. 젊음은 내 전 재산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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