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제품에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또한,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 ~ 최대 330,00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 ~ 최대 320,000CFU/㎖) 초과하여 검출됐다.

 

【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검출제품 시험결과 】

 

 

? MIT(Methylisothiazolinone)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총호기성미생물, 효모 및 사상균 :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7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 누락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1개(4.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비눗방울 장난감 안전실태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 (분류) 비눗방울 장난감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중 기타완구로 분류됨.
□ (종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원형의 스틱에 비눗방울액을
묻힌 후 입으로 불어 공기방울을 만드는 ‘스틱형’과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공기방울을 만드는 ‘건(gun)형’으로 구분됨.
[ 시중에 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종류 ]

 

□ 국내 관련 규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6호)
- (보존제 안전요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는 허용된
성분과 최대 허용농도 등을 준수해야 함.
* 개정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시행(2018. 2. 1.)을 통해 MIT,
CMIT, CMIT/MIT의 사용이 금지됨.


[ 보존제 허용 기준(국내 완구 안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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