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때에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상법자인지 여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경우 정규증명서류의 수취가
없기 일반적일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자로 판단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미등록사업자에게도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1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명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야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의 인적사항과 금액, 공급내역등이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요건이나 반듯이는아니다
미등록사업자의경우도 있을수있다 이들과
거래하고 추후에 과세관청을 통해 사업자로 판명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거래증명서류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나면 정규증명서류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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