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상법자인지 여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중요하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경우 정규증명서류의 수취가
없기 일반적일 것이다

 


 즉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자로 판단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미등록사업자에게도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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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명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야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의 인적사항과 금액, 공급내역등이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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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요건이나 반듯이는아니다

미등록사업자의경우도 있을수있다 이들과
거래하고 추후에 과세관청을 통해 사업자로 판명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거래증명서류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나면 정규증명서류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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