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카드등 미사용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ㅡ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의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나 골프접대시 캐디 등에게 1만원 ㅡ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ㅡ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다.
(2) 증명서류요건 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
1 국외특수지역사용 접대비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 ㅡ 당해 장소가
인근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ㅡ 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수단이
없어 정규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요건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현물접대비
1회의 접대에 지출된 접대비 중 1만원 ㅡ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정규증명서류 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출채권임의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자기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정규증명서류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개인명의 사용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하여만 법인접대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도
신용카드 등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1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등은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인정된다
(4) 다른 가맹점명의 신용카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안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상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동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처분한다
(5) 1회의접대비가 1만원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경우
1회 접대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경우 회사의 업뮤가 사용된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다른 가맹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및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등
여타 지츌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사용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인정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ㅡ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의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나 골프접대시 캐디 등에게 1만원 ㅡ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ㅡ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다.
(2) 증명서류요건 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
1 국외특수지역사용 접대비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 ㅡ 당해 장소가
인근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ㅡ 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수단이
없어 정규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요건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현물접대비
1회의 접대에 지출된 접대비 중 1만원 ㅡ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정규증명서류 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출채권임의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자기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정규증명서류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개인명의 사용분의 손금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하여만 법인접대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도
신용카드 등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1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등은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인정된다
(4) 다른 가맹점명의 신용카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안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상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동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지출이 당해 법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처분한다
(5) 1회의접대비가 1만원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경우
1회 접대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경우 회사의 업뮤가 사용된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다른 가맹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및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등
여타 지츌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사용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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