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등의 과세대상

1. 가본통칙상의 내용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나.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지체상금을 말한다.
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뜻한다.
라.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2.부당이득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무단점용하여 도로,쓰레기하치장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 하여 승소하고 그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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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무단점용에 따른 보상금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따라 당해 토지에 임차인인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ㄹ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ㄱㅖ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4. 지하철노선의 건물지하 관통에 따른 보상금
사업자가 지하철노선이 건물지하를 관통한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받은 지하부부 토지사용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한 지하철구조물 설치를 위해 그 지상토지를 절개하고자 토지의 지상을 일시 수용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일시사용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5. 위약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등은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 158조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등을 지급하는 겨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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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비의 과세대상>
1.협회비 등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찬조금 등 특별회비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협회 또는 조합이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등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회비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사이다.
2. 대가로 받은 특별회비 명목의 수수료
중고자동차매매협회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야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하기에 앞서 차량점검을 하여 주고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점검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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