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중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포함되지아니하는 현금,예금,유가증권등의 금융자사,매출채권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부도어음,자금의선지급에 해당하는 선급금,선급비용등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형별로 정규 증명서류에 대해 살펴보기로한다.
1.유가증권
수표,어음등의 화폐대용증권과 국,공채등은 부가가치세법성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아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통허여 취득한 경우 에는 입금표,영수증등어떤 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가증권 중 상품권을 접대비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할 것이다.
2.재고자산
ㄱ.일반적인 경우
상품,원재료,부재료등의 재고자산을 구입시 당해 물품이부가가치세과 세재화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한다. 또한 상품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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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다음의 경우에는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않아도 된다.
.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등이 가맹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농어민 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경우
. 부가가치세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영도 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경우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가. 토지 도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 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섲ㅇ에게 제출하는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또는 소득세과표준 신고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나. 인터넷, PC,통신및 티비홈쇼핑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다.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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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1)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영업보증금등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 영수증의 기타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2)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등
ㄱ.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ㄴ.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골프장, 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유가증권
수표,어음등의 화폐대용증권과 국,공채등은 부가가치세법성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아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통허여 취득한 경우 에는 입금표,영수증등어떤 형식의 증빙이라도 수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가증권 중 상품권을 접대비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서류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할 것이다.
2.재고자산
ㄱ.일반적인 경우
상품,원재료,부재료등의 재고자산을 구입시 당해 물품이부가가치세과 세재화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한다. 또한 상품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한다.
ㄴ.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다음의 경우에는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않아도 된다.
.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등이 가맹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농어민 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경우
. 부가가치세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영도 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경우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가. 토지 도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 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섲ㅇ에게 제출하는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또는 소득세과표준 신고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나. 인터넷, PC,통신및 티비홈쇼핑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다.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3.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1)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영업보증금등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다만,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 영수증의 기타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2)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등
ㄱ.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ㄴ.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골프장, 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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