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단서).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이하 “공공분양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구성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및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포함 여부

 

(질문) 회사 때문에 배우자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로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 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자주찾는 질문,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

 

 

신혼부부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0%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15%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3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일 것

 

 위의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을 것

(입주자로 선정된 후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구성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일 것

 

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구성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노부모의 인정기준

 

(질문) 5년 전까지 장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주민등록 등재) 지난 5년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주민등록을 다시 합친지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노부모 부양에 포함되는지, 5년 전의 주민등록 등재를 인정받아 노부모 부양자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규제「주택법」 제101조제3호).

 

2.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자주찾는 질문, 부양가족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본문).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외]

 

 택지개발지구의 소유 토지를 전부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해당 개발지구의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규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

 

 도시개발구역의 소유 토지를 전부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단서).

 

 외국인

 

 사업주체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본문).

 

 다만,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단서).

 

부자되는 아침관리


1. 아침은 밤에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우습게 생각한다.
밤에 늦게까지 일해도, 늦게까지 놀아도,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아침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2.이미 전날 밤에 다음날 아침이 결정된다.
성공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면 당신의 밤 생활부터 관리해야 한다

아침의 일과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하라
 
아침에 일어나 매일 같은 일을 같은 순서에 따라 반복하라. 아침에 하면 좋은 일들을

일련의 습관처럼 만들어 몸에 배게 하면 아침이 더욱 여유있고 알찬 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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