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임대' 등록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 수에서 빼준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 수
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배제한데 더해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원 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면서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원을 공제하고 8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mosf.go.kr/dext5editor/pages/editor_release.html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 시행당시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었다.
2009년 현재, 개인별 합산시 6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엔 9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005년 시행시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이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지만,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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