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37회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사능력검증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7회 원서접수는 9월 19일에서 10월 11일까지이다. 시험은 10월 28일이며 발표는 11월 14일인데요.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문항은 역사교육의 목표 준거에 따라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역사 지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역사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 역사적 사실·개념·원리 등의 이해 정도를 측정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연대기의 파악이 아주중요해요.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 및 발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영역이랍니다. 역사 사건이나 상황을 시대 순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제시된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 역사 상황과 핵심적인 논쟁점, 주장 등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도 있다다. 문헌자료, 도표, 사진 등의 형태로 주어진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포착하거나 변별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 있다. 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은 제시된 문제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역사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신분증 규정

시험 당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증은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응시자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신분증 관련 유의사항

초급 응시자 중 초등학생이 아닌 응시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중급 이상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수험표만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수험표와 함께 자기 책상 위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9~18세 청소년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알림마당 > 각종 서식 > 청소년증 안내 참조)

체류 자격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함께 지참하면 됩니다.

 

활용 및 특전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

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대학의 수시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www.historyexam.g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