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 과열지역과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뒤 “투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세재·금융·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와 시세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 할 수 있는 매우 강력 우선 조치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역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 했다. 정부는 과열된 집값을 잡기위해 하는 정책이다. 다주택자의LTV 와  DTI 는

최대 30프로까지 낮춘다.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강남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에는 투기 지역 규제를 더해 다주택자의 양도 소득세를 10~20프로 포인트 올린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근 서울등 일부지역 주택 가격 급등은 투기수요라 판단한 결과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한것이다.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과 전문가들도 “생각보다 강도가 세다”고 입을 모은다. 6.19 대책이 강도가 너무 약했다면이번엔 강도가 너무 셌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든 것은 아니다. 정부도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을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선정 기준을 낮춰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은 떨어지게 돼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 개발이익을 보고 몰려든 투자세력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올인’ 흐름에도 제동을 거는 효과도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축비와 토지매입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결국 땅값 장사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뚜기처럼 투기세력이 옮겨가면 바로 잡아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또 이달 말 가계부채대책 발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시기와 강도에 따라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이란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6월이 지난 뒤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서울의 대표적인 투기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2012년 5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공고해야 하며, 시장이나 도지사 등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때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또 일단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매·증여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되고,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그밖에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이 제한된다. 시장·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2011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란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구를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관련법(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 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 내), 주택공영개발지구 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일정기간(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에 도달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1가구 2주택자ㆍ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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