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업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호법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의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사업자금의 경우「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9조에 의한 창업점포지원결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지원 제외 대상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18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376만32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보유자의 경우, 제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으신 후에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해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제외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 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합니다

(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출 항목별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사업 자금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상환방법은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4년, 2년거치3년, 3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합니다.
융자 신청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ㆍ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차량 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주택 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사업자금: 운영 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 자금: 직장 복귀일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산재근로자란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의 일로

인하여 입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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