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23∼10.2) -


 -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 하목)

    *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 (개정) 5세까지 본인부담률 5%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및 제3호)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하여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

 

 ○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안 제45조의2)

    *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

󰊴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 기타 사항

 ○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

 

    *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97년∼)

   ** (기준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

  *** (일당점수)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

 

 ○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확대)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행정처분 감경 상한)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안 26조, 별표 7 등)

 ○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 유형별 세분화(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기타 급여 절차 개선*

    *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안 제4조의2, 별지 제9호의2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

 ○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안 제11조제8항)

     *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약계, 공단 및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11조 등)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숙아 즉 조산아는 어떤기준인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preterm infant) 또는 조산아라고 한다.

 

반면 재태 기간과 상관 없이 출생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는

저체중 출생아(LBW, low birth weight),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VLBW, very low birth weight), 그리고 출생 체중이 1,000g 미만은

경우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ELBW, extremely low birth weight)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최근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이거나 재태 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를 통칭하여 이른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주 미만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숙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약 2.6%를 차지하고, 대한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회에서 2001년 1년 동안

전국 75개 병의원 108,485명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8.4%를 차지하였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000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는 65~83%의 생존율을,

1,500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80~92%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 시설 및 의료진의 치료 수준의 발전으로 1,500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95%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 곳도 많아졌다. 국내에서는

재태주령으로는 22주 3일, 출생 체중으로는 430g의 미숙아가

출생하여 무사히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퇴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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