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8.2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3호의2,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21)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청약신청하려는 경우 1세대 1인을 말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으로 공급하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또한, 청약신청자 중 동일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세대”란
“세대”란 다음 각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전혼자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민법」상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입주 전까지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분양권 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시행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법 위반 등 공급질서 교란 금지 및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입주자저축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입주자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주택은 민간택지로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입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 5년이 적용되고,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9.09.02)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재당첨제한(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1순위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 2순위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대출관련 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은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동·호수 배정방법
- 주택형으로만 구분하여 접수를 받으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일반공급)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최초 입주자로 선정 된 날(2019.09.02.)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에 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1호[제3조제2항 7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및 동규칙 제54조제2항 1호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당첨일로 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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