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여부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도우미’ 서비스를 2019.9.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지원도우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료/총 진료비/가구원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신청자 자격, 진료구분,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간단한 체크만으로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도우미’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제도소개’ 중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메뉴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지사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 상담을 하였으나,

 

 

  ○ 금번 ‘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대상여부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제도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불필요한 방문상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 다만, ‘지원도우미’ 는 서비스 이용자께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지원대상 여부는 최종 공단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서류와 전산자료(세대정보,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 지원개요: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질환
  · (입원) 모든 질환(미용, 성형, 요양병원, 한방생약․첩약, 1인실 등 지원제외)
  ·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대상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기준: 환자 가구의 가족(주민등록이 같은) 수와 건강보험료에 따라 의료비 부담금액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의료급여 및 차상위는 의료비 부담금액만으로 판단
‣ 지원범위: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 본인부담 의료비(급여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제외범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거나,
             제도취지와 부합 하지 않은 치료 등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한방생약·첩약, 요양병원, 65세이하 임플란트, 건강검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신청 및 문의: 환자(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제도소개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


 재난적의료비지원도우미화면 안내
지원도우미(관련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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