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길이 원칙’이란 용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팔길이 원칙’은 ‘블랙리스트’ 지시 연루자들 재판에서 언급되며 등장했다.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규제·조세·반부패·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고위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로 알려진다. 특히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침이다.

 


 

일례로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성공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14년 제19회 영화제 때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영화제와 마찰을 빚은 부산시는 지원금 삭감,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압박, 이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검찰 고발에 이어 결국에는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 집행위원장을 재위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며 엄청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처음 고안한 나라는 영국이다. 1945년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창설하며 정치, 관료행정으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공적 지원을 핑계 삼아 정부의 의도를 예술가에게 강요하는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예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팔길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김 전 실장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혔다. 

+ Recent posts